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64-2번지 앞 도로를 석바위시장 방면에서 신성쇼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엑티언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위 엑티언 승용차의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위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상 등을,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1,083,8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도주차량),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