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인천 남동구 간석동 180-3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오거리방면에서 래미안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C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행인인 피해자 D(36세)의 오른팔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