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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0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46세) 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0:25 경 서울 관악구 D, 201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 던 중, 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발로 차면서 "야 이 새끼야 일어나 "라고 욕설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2cm, 길이 34cm) 을 가지고 와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부위를 식칼로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 자가 일주일간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 일상생활활동에 무리가 없다는 의학적 진단이 내려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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