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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가합201402
직무상요양급여수급권자지위확인청구
주문

2019. 7. 22. 발생한 부상에 관하여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직무상요양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22. 12:00경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위 중학교 교문으로 나가던 중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관절(낭)의 인대의 외상성 혈관절 NOS’, ‘후십자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9. ‘학교에서 제공되는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점심식사를 위해 임의로 학교 밖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는 학교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부결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0. 8.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피고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1. 15. ‘원고가 근로장소 외부에서 자의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점, 원고의 외부식사 요청은 양해를 구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아 사업주의 승낙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가고자 했던 외부식당은 원고를 비롯한 교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제공된 장소가 아닌 점 등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임의로 밖으로 나간 행위가 학교장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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