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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구단1636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 소재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단이고, A은 2003. 8. 19. 공단에 입사하여 종합운동장 및 국제정구장 건물 내외 화장실, 야외주차장의 청소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A은 2014. 10. 14. 13:10경 공단 내 국민체육센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점심시간을 넘겨 차를 마시고 있던 중 공단 직원으로부터 정구장 라이트를 켜달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복귀하기 위하여 축대로 내려가다가 잔디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2014. 12. 9. A이 담당구역을 벗어나 공단 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A이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사위원회에서 2015. 3. 20. 비록 청구인이 정해진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휴식하였고, 담당구역이 아닌 곳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소는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며, 공단의 업무적인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피고는 2015. 3. 23. A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이 점심시간(12:00 ~ 13:00)이 종료되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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