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 1.부터 C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 7. 오전 출근운행을 마치고 C에 마련된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D에 있는 E에 갔다.
원고는 위 E에서 식재료를 사서 위 기사대기실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11:30경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중심성 척수 증후군이라는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9.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가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소외 회사는 원고 등 C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탔던 자전거는 원고의 소유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