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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단2411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 의왕시 소재 주식회사 이강종합건설의 B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함몰된 진입로에 시멘트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짬뽕집으로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이동해 점심식사를 마친 후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차에 다 타기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대퇴사두근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비록 점심식사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및 식단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점심식사는 육체적 노동을 하는 원고에게는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식당이 없어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소장인 C의 제안에 따라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식사 후 현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C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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