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정1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로서, 2016. 1. 21. 00:0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D카페’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의 내연녀인 E의 땅을 구매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지칭하며 “씨발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라고 욕하는 것을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제출 상해진단서 2매, 진단서(B)
1. 현장사진 등,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