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8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로서, 2016. 1. 21. 00:0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D카페 내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의 내연녀인 E의 땅을 구매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를 지칭하며 “씨발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라고 욕하는 것을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제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호 시비 중 쌍방 폭행 과정에서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행위 태양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