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6. 28. 08:5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명통보되었음을 고지받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3장을 서명날인을 위해 건네받았으나, 서명 날인은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지명통보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서류를 일단 회수하려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서류인 위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3장을 왼손으로 구겨서 찢어지게 하여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8. 08:32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니미 개 씹같은 새끼야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저런 개 씹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위 파출소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 안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