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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1:30경 대구 서구 비산1동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B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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