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1:30경 대구 서구 비산1동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B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