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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18506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유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은 2018. 11. 8.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로 판결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2. 2. 19. H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기간 2012. 3. 21.부터 2017. 3.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가 2013. 8. 10. H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3. 20.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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