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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4 2015가단1111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사우나 내 501호 6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3. 8. 23. 주문 제1항 기재 D사우나 내 501호 6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3. 8.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23.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원고와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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