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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30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3. 2. 14.자 무고 피고인은 2013. 2.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2.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인서, 40년 가까이 본인과 함께 동업한 사업에 투자한 지분에 대하여 2007. 1. 10. 자로 정산한 결과 귀하의 지분이 총 삼십억 원이 되는바, 정산결과에 쌍방이 이의 없으며, 현금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위 금액을 2007. 12. 31. 이내에 지급하기로 확약함. 2007. 1. 15. 확인인 A’라고 기재되고 위 A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확인서 1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30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니 위 F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스스로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3. 12. 24.자 무고 피고인은 2013. 12.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3. 5. 16. 위 가항 기재 소송의 증거자료로서 ‘확인서, G이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H 토지의 2분지 1 및 그 지상 부속건물의 4분지 1은 실제상으로 피고소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000. 11. 7. G, A’라고 기재되고 위 A 및 G의 이름 옆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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