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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5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실질적인 업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1:45 경 C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 4 명이 캔 맥주를 주문하자 1개 당 4,000 원씩을 받고 캔 맥주( 카스) 10개를 판매ㆍ제공함으로서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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