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상습도 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박 전과가 없고, 2018. 5. 이후에는 도박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4 내지 11 피고인이 2015. 10. 28. 15:53 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입금 받은 돈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13:10 경 피해 회사에 2,000만 원을 입금하고 그중 일부를 반환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통법인 월별자금 현황 ’에 기재된 ‘ 직원 경비’ 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
연번 12, 13 피해 회사가 2015. 10. 29. 피고인 명의 M 계좌 (N,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에 입금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차입한 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공통법인 월별자금 현황에 기재된 ‘ 대표이사 선급금’ 은 오기이다.
연번 28, 29, 45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2016. 1. 20. 송금한 200만 원( 연번 28, 29) 과 같은 해
2. 26. 송금한 100만 원( 연번 45) 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개인 자금에 대한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