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단2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3: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매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