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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단1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3:20경 대구 서구 소재 B정류장 인근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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