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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0 2019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영주시 대학로352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교통관련 법규 위반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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