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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정5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들하고 회식을 한 후에 평소 일문제로 인해 불만이 있어 현장소장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D(31세)가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내리찍어 앞니 3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치관-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 제1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전력, 상해의 정도, 이 법원 2012고정1461호 사건과의 형평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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