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22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489,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