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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7 2019가단31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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