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5 2019가단1037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