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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영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2:10 경 위 공영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고산 동산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제주 시청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승객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영 시내버스의 뒷문을 닫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그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D( 여, 85세 )으로 하여금 공영 시내버스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장골 날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로서 시내버스에 고령의 노인들이 승하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특히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승하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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