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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증권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뒤, ‘스탁론(Stock Loan, 주식연계 신용대출)’ 업체들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그 2~3배에 달하는 주식매입자금 명목 금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주식과 예수금 잔액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모집중개업체를 통해 위 주식매입자금 대출금을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주식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주식매입자금대출에서, 주로 주가하락 등으로 담보비율[= (예수금 주식평가금)/대출금 × 100]이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될 위험이 커진 경우에,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다른 주식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받으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도 증권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스탁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대환대출’을 중개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환대출금 또는 대출모집중개업체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선지급 해주는 금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빼돌리거나, 원래는 대환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선지급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환대출금으로 선지급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되 증권계좌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질권이 해지되었다가 대환대출 회사를 위한 새로운 근질권이 다시 설정되기까지 약 1~2분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점을 이용하여 근질권이 해지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여 빼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범행 가담자 모집부터 수익배분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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