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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1 2020고정26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5. 08. 13:20 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고구마 보관 창고 옆에서 비닐하우스 출입문 보강작업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는 자이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소화 장비를 갖추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제거 하여 용 접시 불꽃이 튀거나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규정을 지켜 화재의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인화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또한 적정한 소방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해 주변에 있던 꽃씨에 발화되어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고구마 저온 저장 창고( 피해 액 329,591,251원), 포장 상자 등( 피해 액 12,042,100원), 고구마( 피해 액 586,353,503원) 등 비닐하우스( 피해 액 15,000,0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소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손해액 산정 내역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신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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