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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5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0:1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1층 D나이트 술집 내에서, 피해자 E(50세, 여)의 일행인 F(41세)이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하여 등을 두드리는 것에 피고인이 얼굴을 찡그려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위 F의 일행인 피해자가 무대로 올라가 이를 만류하면서 위 F을 데려가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E)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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