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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58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을 인수한 (주) C를 관리하는 관리회사인 (주) D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주) C로부터 위 B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 중구 E 소재 (주) C 건물에서, 위 B빌딩 8층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주)F(대표이사 G 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책상 등 29개의 사무실 집기류 액수 불상 공소장에는 시가 합계 16,007,000원에 달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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