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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489
문서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1 13:06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스크린골프장’에서, 그곳에 있는 사무실을 스크린골프장으로 만드는 공사를 하던 중, 위 건물 관리회사인 E(주)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F(45세)이 찾아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한명인 G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위임장을 찢고 피고인이 위임장을 복사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종이 양쪽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종이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기면서 종이가 찢어졌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임장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겨서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어 위 위임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위 G 명의의 위임장을 가지고 내려와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동영상 13:16:45,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현장 씨씨티브 발췌사진(수사기록 105쪽, 108쪽)

1. 수사보고(발생현장 씨씨티브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1. 13:16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가 다시 가져와서 보여주는 피해자 소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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