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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 D(현 E 건물) 임차인연합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서울 중구 F 소재 E 건물 소유권을 2012. 1. 19. 공매로 취득한 G(주)(이하 ‘G’라 한다)로부터 E 상가 관련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수탁받은 E 건물 관리회사인 H(주) 관련 I이 G측에서 약속한 위로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임차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G측을 압박하여 위로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H(주)의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하기로, E임차인연합위원회(이하‘임연위’라고 한다) 대표 J, K, 사무국장 L, 대의원 M, N, O, P, 회원 Q 등, E 건물에서 R를 운영하다가 명도집행으로 쫓겨난 R 전 운영자 S, T, U 등, E 광장 노점상 관련자 V, W, X 등, 피고인이 신변보호, 세력과시를 위해 동원한 Y경비업체 이사 Z 등 경비업체 용역직원들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연위 대표, 대의원 및 회원들과 R 관련자들, E 광장 노점상 관련자 및 피고인이 고용한 Y경비업체측 관련 용역직원 등 수십명과 공모공동하여 2013. 3. 15. 11:00경 위 E 건물 16층에서 위 I이 담당하고 있는 위로금 지급업무를 넘겨달라고 하면서 위 건물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H(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입제한구역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내부에 들어가 중간 유리출입문을 강제로 부수고 16층 출입제한구역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쇠붙이 등으로 이를 제지하던 H(주) 관련 I경비회사 소속 피해자 AA(58세)을 밀어붙여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째 손가락의 결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18:38경 반대편 동쪽 통로에 있는 출입제한구역에 설치된 철제문과 유리문을 밀고 그 통제구역에 침입하면서 철제문 2개, 자동유리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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