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 19:00 경 피해자 C로부터 D의 대여금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E, F, D( 이하 ‘ 피고인 일행’ 이라 한다) 과 함께 전 남 화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 일행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 막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피고인의 발에 발등을 밟혀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부 종 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 D,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추가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1부, 광주지방법원 2016 고단 5419호 판결 문 사본 1부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E에 이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록 289~291 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일행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그들의 진술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피고인이 E에 이어 피해자를 잡고 밀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고인 일행 중 남성 1명과 동시에 피해자를 잡고 밀친 것인 지에 불과 함),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