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2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00:2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RX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과거 저지른 동종의 범행의 시기와 내용,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