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정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0:2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