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피고는 2019. 9. 17. 원고에게 “원고가 2001. 10. 2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4%), 2003. 2. 1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7%), 2007. 4. 1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9%)으로 3회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8. 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30.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화물차 운전이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2007년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로 출근 시 단속된 점, 처음 호흡측정 시 수치는 0.046%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