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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2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정차하고 있다가 앞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3세) 운전의 F i30 승용 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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