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소 중 88,143,79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 주식회사 준흥건설(이하 ‘준흥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준흥건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2009. 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 피고 대우건설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를 발행한 회사이다.
① 보증금액 224,340,426원, 보증기간 2009. 2. 14.부터 2010. 2. 13.까지 ② 보증금액 224,340,426원, 보증기간 2009. 2. 14.부터 2011. 2. 13.까지 ③ 보증금액 336,510,639원, 보증기간 2009. 2. 14.부터 2012. 2. 13.까지 ④ 보증금액 168,255,320원, 보증기간 2009. 2. 14.부터 2014. 2. 13.까지 ⑤ 보증금액 168,255,319원, 보증기간 2009. 2. 14.부터 2019. 2. 13.까지 위 ① 내지 ⑤ 각 특기사항 :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그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2009. 2. 14.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