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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50522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소 중 88,143,79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구미시 B에 소재한 4개동, 247세대의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주식회사 준흥건설(이하 ‘준흥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준흥건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2009. 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 피고 대우건설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를 발행한 회사이다.

① 보증금액 224,340,426원, 보증기간 2009. 2. 14.부터 2010. 2. 13.까지 ② 보증금액 224,340,426원, 보증기간 2009. 2. 14.부터 2011. 2. 13.까지 ③ 보증금액 336,510,639원, 보증기간 2009. 2. 14.부터 2012. 2. 13.까지 ④ 보증금액 168,255,320원, 보증기간 2009. 2. 14.부터 2014. 2. 13.까지 ⑤ 보증금액 168,255,319원, 보증기간 2009. 2. 14.부터 2019. 2. 13.까지 위 ① 내지 ⑤ 각 특기사항 :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그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2009. 2. 14.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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