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3: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행 역 쪽에서 동두천 중앙 역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F PLIM110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배달가방 교환 등 수리비 4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를 수십 미터 뛰어 뒤쫓아 추격하게 하는 등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2)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오토바이 및 휴대폰)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가해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발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