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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08 2015고단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9:1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안 교리에 있는 안교사거리를 풍산 초등학교 쪽에서 예 천 방향으로 신호 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2세 )를 위 트럭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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