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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고단24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부장의 직책으로 위 회사의 판매상품인 주스의 보관, 유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2.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주스 중 1개당 12,700원인 석류주스 1,431개를 출고 처리하여 서울 양천구 E백화점 등에서 1,018개만을 판매하고 나머지 413개 횡령 물량 517개에서 시음ㆍ증정 물량 104개를 제외한 최종 횡령 물량이다. 는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6개(판매가 19,278,000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주스 중 1개당 18,000원인 주스 194개를 출고처리도 하지 않고 임의로 반출하여 서울 강남구 F 백화점의 밴더사인 주식회사 G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스 194개(판매가 3,492,0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금증, 행사물량 비교표, 입금표 거래처원장,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업체원장 제출, 횡령 개수에 대한, 참고인 J와 통화, 반출내역, 참고인 H 매출현황 제출, 고소인 통화내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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