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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7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736』 피고인은 2020. 10. 23. 08:20 경 대전 동구 역전시장 길 7( 정동) 대전역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 C 트럭 뒤 적재함에 실려 있는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대파 4kg , 우엉 2kg 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844』 피고인은 2020. 9. 9. 06:1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노점 상인 피해자 F이 전날 노점상에 대파를 놓아두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 대파 10kg 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7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피해 품 사진 『2020 고단 48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년에만 절도죄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4회 수사 또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B은 범행현장에서 피해 품을 회수하였다.

2019년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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