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5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6. 6. 21. 경 창원시 의 창구 B, 201호에서 부산시 동래구 C, 1 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27.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통지서 전달자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