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60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2011. 12. 중순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C, D이 2011. 12. 중순경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일 뿐, 피고인이 C, D과 이 부분 명예훼손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2012. 5. 20.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5. 20.경 원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그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 회사의 상호를 기재하지 않아 특정업체를 지칭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도로를 점용하고 주택용적률을 초과하여 아파트를 건축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로 인해 피고인 가옥 등 주변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C이 포크레인 작업반경 내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 회사의 포크레인 공사업무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C 등과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C과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