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제1, 2, 3 원심판결 및 제4, 5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350만 원, 제2 원심 :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4 원심 : 벌금 400만 원, 제5 원심 :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내지 5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149호, 2013고정598호(병합)로, 같은 법원 2013고정1004호로, 같은 법원 2012고정1890호로, 같은 법원 2012고단6912호로, 같은 법원 2013고단602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5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제4, 5 원심판결의 각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4, 5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은 제외)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3 원심판결 및 제4, 5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