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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나634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① 드림리츠의 파산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져, 원고들에게 드림리츠를 대위하여 자금관리자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분양대금반환(중도금대출상환)을 위한 자금인출을 요청할 권리가 발생했는데,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2~3년간 원고들의 자금인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드림리츠 파산 전에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분양대금반환(중도금대출상환)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분양대금반환(중도금대출상환)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파산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② 피고 은행들 역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대금으로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상환에 우선 충당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결국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은행들이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중도금 대출상환(분양대금반환)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 은행들의 중도금대출상환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드림리츠 파산 전에 드림리츠를 대위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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