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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27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상횡령][공1989.5.1.(847),639]
판시사항

보관취지에 반하는 공금의 유용과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택시노조조합장이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상위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분실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보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그 후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충할 의사가 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하여"라는 부분을 빼고 적용법조도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을 다만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으로 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심판한 것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유인물이 형법 제309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없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범죄사실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가운데 일부 세부적인 곳에서는 다소 진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회사와 결탁하여 거액의 돈을 받고 1인당 금 35,000원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했으니 위 조합장을 규탄하고......」라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이는 이 사건 사실적시의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린다는 인식, 예견하에 이 사건 법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였고 그 금액은 상위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그대로 송금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분실운영비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그 보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그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충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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