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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185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B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광주지역 노동조합관련 총괄 업무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B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의 자산인 3,000만 원을 광주 광산구 비아동 비아 농협 신창 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예탁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자 위 예탁금을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 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 해지계좌 조회 서, 불어나 예탁금 거래 명세표, 3천만 원 예탁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 중 약 1,100만 원을 G의 피해자 B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로 대납하였다가, G로부터 위 금원 및 이자를 지급 받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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