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12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4. 6.경부터 최근까지 원고의 남편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가정을 파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남편이 청량리에 사는 총각이라고 하여 원고의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