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460톤)(이하 ‘급유선’이라함)의 선장으로서 선박운항 및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3:59경 부산 남외항 해상 N-5묘박지에서 E(이하 ‘화물선’이라함)의 좌현 선미부분에 위 급유선 좌현부분을 계류하고 연료유를 급유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계류된 급유선을 이선하게 되었다.
당시 계류되어 있던 선박이 조석 등 외력에 의하여 반시계방향으로 선회하여 급유선이 파도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었고, 높이 3미터 이상의 너울성 파도가 치는 상황이었으므로 급유선을 이선하는 선장으로서는 급유선의 선미에 연결된 계류줄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급유선을 화물선의 중앙부로 충분히 이동시킨 후 선미 계류줄을 풀어 급유선의 선수부가 화물선의 선미쪽으로 압류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급유선이 화물선의 중앙부분으로 충분히 이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와 선미의 계류줄을 거의 함께 푼 과실로 위 급유선이 동쪽에서 오는 너울성 파도에 밀려 급유선 선수부가 화물선의 선미부 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급유선의 좌현 선수부분으로 화물선의 좌현 선미부분을 충돌하여 화물선 유류탱크 외벽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화물선 유류탱크에 있던 기름(벙커C유) 237,076L을 유출시켜 인근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출량산정결과서, 재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