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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9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0:27경 전주시 완산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351 진북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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