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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67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 28. 19: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D 마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20: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마당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스테인리스 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판(가로 2m, 세로 1m) 위에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유리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8.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니들 여기서 뭐 얻어먹은 거 있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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